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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귀경 인원 모두 14일 자가격리 필요

2020-03-13 09:17 인민망 편집:곽결

장창(張強) 베이징 코로나19 사태 예방통제 업무지도팀 지역사회통제팀판공실 부주임 겸 베이징시위원회조직부 부부장은 지난 11일 베이징시 코로나19 폐렴 예방통제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베이징으로 입국한 인원에 대한 방역 관련 요구사항 및 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베이징시 방역 예방통제 관련 요구사항 및 규정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전염병이 심각한 국가에서 베이징에 진입하는 인원은 지금처럼 계속 14일간 자가격리, 집중관찰을 시행함. 

두 번째, 금일(3.11)부터 전염병이 심각하지 않은 국가에서 베이징으로 진입하는 인원도 14일간 자가격리, 집중관찰을 시행함. 

세 번째, 베이징에 단기간 비즈니스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인원은 지정 호텔에 입주하고 핵산검사를 실시하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호텔을 이탈할 수 없음.  

네 번째, 베이징에 체류하지 않고 서우두(首都)국제공항과 다싱(大興)국제공항을 통해 환승하여 출국하는 인원은 건강관리를 받아야 함.  

장창 부주임은 그 외에도 서우두국제공항 T3터미널 D구역에 특별구역을 개설하여 전염병이 심각한 국가 노선 전용 게이트로 삼아 모든 승객은 이곳에서 위생 검역과 체온 측정, 주거지 등 정보 조사, 환승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베이징시는 입경 인원에 대한 방역작업으로 중국국제전람센터(中國國際展覽中心·CIEC) 신관[순이(順義)구]에 집산점(集散點)을 설립했다. 각 성·구·시와 베이징시 16개 구역 및 개발구에서 차출한 상주 업무팀이 이곳에서 24시간 인원을 분류하고 귀가시키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타지역으로 환승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 성·구·시에서 구체적으로 이동을 책임지며 방역 안전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목적지가 베이징인 사람은 각 구역에서 구체적으로 이동을 책임지며 방역 안전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베이징에 고정 거주지가 있는 경우, 각 거주지별 지정 차량으로 해당 거주지로 이동한 후 거주지별 지침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고정 거주지가 없는 경우, 각 지역에서 지정 차량으로 해당 집중관찰 장소로 이동한다. 단기간 비즈니스 등의 목적으로 베이징에 진입한 사람은 지정 차량으로 지정 호텔로 이동해 건강 관리를 받는다. 개별 영접 차량 이용시 지역별 책임자가 마중 나온 사람과 관광객의 정보를 기록하고 각서를 작성한 후 이동한다.

목적지 하차 후 단지 입구에서 주민위원회와 거주관찰 통지서 제출, 자가격리 각서 작성 후 14일 자가격리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귀가한다.

베이징시는 3월 10일 0시부터 정식으로 이 조처를 가한다.

상기 조처 집행은 방역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번역: 하정미)

원문 출처: 인민망 위챗 공식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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