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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기관투자자 금액제한 취소…금융시장 진일보 개방 추동

2020-05-09 09:02 신화망 편집:구가흔

7일, 중국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이 신규정을 발표,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금융시장 참여에 진일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기관투자자가 경내 증권•선물을 투자하는 자금에 대한 관리 요구를 간편화시킨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이 이날 발표한 ‘외국인기관자투자 경내 증권•선물 투자 자금관리 규정’에서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와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가 경내 증권•선물을 투자하는 금액한도에 대한 관리 요구를 취소하고 적격투자자의 국제 송금•입금과 태환에 대해 등록 관리를 실시한다고 명확히 규명했다. 본위화폐와 외화에 대해 일체화 관리를 실시하고 적격투자자가 능동적으로 입금 자금의 화폐 종류와 입금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그 밖에, 신규정은 적격투자자의 경내 증권투자 수익을 송금하는 수속을 대대적으로 간편화하고 중국 공인회계사가 제시하는 투자수익 전문 감사보고와 세무등록표 등 서류에 대한 요구를 취소했으며 세금완납확약서로 이것들을 대체했다.

신규정은 또한 공탁자 인원수에 대한 제한을 취소하고 한 적격투자자가 여러 경내 공탁자에 위탁하는 것을 허락했으며 메인 보고자 제도를 실시했다. 적격투자자가 경내 증권투자를 하는 외환 리스크와 투자 리스크에 대한 관리 요구를 완비화했다. 인민은행과 외환관리국은 진행 중 및 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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