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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상총국, 자동차 병행수입 합법화

2014-10-10 11:05 CCTV.com 편집:왕추우

[CCTV.com 한국어방송] 중국 국가공상총국이 10월 1일부터 자동차 독점 위탁판매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자동차 병행수입이 합법화되었다.

한 자동차 대리판매 종사자는 "현행 자동차 대리판매 제도에 따르면 해외 자동차 생산업체 당사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판매업체만이 합법적으로 수입 차량 판매를 할 수 있다. 병행수입 차량은 대리판매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생산된 차량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정식 수입 차량보다 20%가량 저렴하다. 다만 병행수입 차량의 경우 판매자가 수리 보증이나 에프터 서비스(A/S)를 제공하지 않아 문제 발생시 소비자의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 브랜드 판매관리 실시법'은 해외 자동차 생산 기업이 중국 국내에 들어와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중국 국내 기업 또는 중국 내에 설립된 기업에 판매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따라 병행수입이 합법화되었으며, 수리∙교환∙반품 및 A/S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은 수입 차량의 가격 거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행수입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인사는 "발전개혁위원회의 독점 조사는 인기 있는 고급 차량의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일부 비인기 모델의 가격만을 인하했을 뿐이다. 병행수입이 합법화되면 공식 수입차량 대리판매업체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상하이, 베이징 등은 이미 병행수입차량 판매 전용지역을 시범 운영 중이며, 수리∙교환∙반품보증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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