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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진입 한층 완화키로, 규제항목 절반으로 축소

2014-11-06 10:16 인민망 편집:왕추우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5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4일 '외국기업 투자산업 지도목록' 개정안에 대한 사회 의견을 공개 수렴하기 시작했고 외국기업의 산업 투자를 규제하는 조항들을 대폭 축소시켜 기존의 79개 조항에서 35개 조항으로 줄였다.

개정된 조항은 외국기업의 현대농업, 첨단기술, 첨단제조,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신에너지, 현대서비스업 등 분야 투자를 비롯해 연구개발 분야 투자를 장려하고, 투자 유치와 기술 유치 및 아이디어 도입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든 외자의 지분비율 규정을 원칙상으로 목록에 상세하게 밝혀 허가한 사업의 경우는 외자 지분비율을 규제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을 통해 폐지된 외자 규제항목에는 철강, 에틸렌, 정유, 제지, 석탄화학 설비, 자동차•전자, 기중기, 변전수송 설비, 고급 백주, 간선철도, 지하철, 국제해상운송, 전자상거래, 재무기업, 보험회사, 체인점, 토지분할개발 및 수출입상품 검열 등이 포함된다. (번역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신화사(新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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