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택시 유류할증료 15일부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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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는 1월 15일부터 택시 유류할증료(1위안/회)를 취소한다.
유류할증료는 미터기를 통해 영수증으로 출력되기 때문에 베이징시는 단계별로 시 전체 6만 7천 대의 택시 미터기를 조정해야 한다. 15일부터 21일까지를 과도기로 정하고 이미 조정된 택시는 유류할증료를 받지 않으며 아직 조정되지 않은 택시는 종전대로 유류할증료를 받는다. 이에 따라 1월 22일부터는 베이징의 모든 택시 요금에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1월 16일 0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