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년간 피고인 2369명에 무죄 선고
[인민망 한국어판 3월 13일] 최근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양회에 참석 중인 전국인민대표(전인대)와 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들은 기층의 실제 상황에서 살펴볼 때 중국 사법분야의 인권 보장은 매우 확연하게 진보했다고 언급했다.
피의자와 피수감자, 범인의 사적 권리는 한층 더 보장을 받았다. “범죄 혐의자 1명이 심문을 받을 때 전체 과정을 녹음•녹화해야 한다. 이런 조치는 고문에 의해 강제로 자백을 하는 것을 막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저우쥔쥔(周俊軍) 전인대 대표 겸 장시(江西)성 루이창(瑞昌)시 공안국 자오천(肇陳)파출소 교도관은 이렇게 말했다. 현재 법률원조기관은 중국 각지의 구치소에 1700개 이상의 법률원조사무소를 설립했다. 구류자가 병에 걸렸을 때 즉시에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감호소의 의료보건업무도 더욱 전문화되었다. 3월13일, 중국 최고인민법원 원장과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은 전인대 대표들에게 1년의 업무를 보고했다. 법원과 검찰원에서 참석한 대표 위원들은 최근 중국의 각급 사법기관은 사법 공정•공개를 강화하고 여러 건의 사법 개혁조치를 적극 추진했으며 공정심판권의 효과적인 실현을 한층 더 촉진시켜 사법 분야의 인권보장은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다고 소개했다.
작년 2월부터 형사 피고인이나 항소인은 관리감독기관의 죄수복을 입는 대신 평상복을 입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또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계구(戒具)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 무죄추정의 이념과 현대 사법 문명을 구현했다. 최고인민법원은 또 사형 재심리 안건에 대해 변호사가 최고인민법원 법관에게 직접 변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내놓았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각급 법원은 법에 의거 총2369명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무죄자들이 추궁을 받지 않도록 확실히 보장했다.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고급인민법원은 후거지러투(呼格吉勒圖)의 고의 살인 및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재심을 열어 후거지러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억울한 사건이나 허위 조작 사건, 오심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사법기관은 국가 배상 방식을 통해 위로하고 있다. 리사오핑(李少平) 전인대 대표 겸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은 2014년 이후 각급 법원은 국가배상사건 10881건을 접수해 처리했으며 배상금액은 11338.9만 위안이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범죄 침해나 민사 권리침해로 인해 효율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없고 생활이 어려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사법기관은 법률 원조를 적극적으로 제공했다. 지난해 법원이 실제적으로 사용한 법률 원조 자금은 8억5천만 위안으로 41823건의 법률 원조 사건 당사자 및 그 가정이 도움을 받았다. 지난해 법원은 어려운 소송 당사자들을 위해 소송료 2억5500만 위안을 감면해 주었다.
사법 투명도를 보다 더 제고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심판과정, 재판문서, 집행정보의 3대 공개플랫폼을 구축했다. 지난해 12월31일까지 전국 3499곳의 법원이 중국 재판문서 네트위크에 재판문서를 업로드해 14481804부의 재판문서를 공포했으며 조회수는 4억2천만 명에 달했다. 리다진(李大進) 전인대 대표 겸 베이징톈다공허 로펌 주임은 “이는 전세계 최대의 재판문서 데이터베이스이다. 법치 정도가 발달했다고 알려져 있는 몇몇 나라들도 이렇게까지 공개하지는 못한다”며 감개무량해 했다.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이 엄격히 관철되었다. 수사기관이 고문을 가해 강제로 자백을 받아내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범죄 혐의자, 피고인 진술과 폭력이나 위협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인의 증언,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 그리고 법정 절차를 위반하고 수집했거나 사법 공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합리적인 해석을 보충하거나 할 수 없는 물증, 서면 자료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해 배제했다. 허베이(河北)에서 참석한 전인대 대표는 허베이성 순핑(順平)현 검찰원은 왕(王) 모모의 살인 사건 조사 처리 시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 위법증거를 단호히 배제하고 체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수사의견을 보충해서 제출해 공안기관이 최종적으로 진범을 잡았다고 소개했다.
중국 법학계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법체제개혁 강도는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2개의 순회법정을 설립해 지방이 사법의 범구획 법원, 검찰원 설립에 간여하는 것을 막고, 제소를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입안등기제 실시를 막아 안건이 많이 늘어났다. 국민이 정부를 고발하는 측면에서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행정소송법을 개정해 행정소송의 안건 수리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기관이 행정권력을 남용해 경쟁력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불법 자금 모집이나 비용을 할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구휼금, 최저생활보장대우나 사회보험대우 등을 지불하지 않는 행정행위를 사건 접수 범위에 명확하게 포함시켰다. “최근 몇 년의 변화는 확실한 것이다. 중국 사법기관은 개방적인 태도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목적은 단 하나다. 그것은 바로 사법공정과 인권보장이다.” 탕웨이젠(湯維建) 전국정협 위원 겸 중국 인민대학 교수는 이 같이 말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