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금 조례' 5월 1일 시행
(중국경제망 한국어판 3월 29일) 중국 국무원은 28일 '전국사회보장기금조례'를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조례에 따라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가 전국사회보장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맡고 안정성, 수익성과 장기성이란 원칙을 고수하며, 국무원은 고정수익, 주식과 미상장 지분 등에 대한 투자를 정해진 한도에서 허용한다.
(중국경제망 한국어판 3월 29일) 중국 국무원은 28일 '전국사회보장기금조례'를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조례에 따라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가 전국사회보장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맡고 안정성, 수익성과 장기성이란 원칙을 고수하며, 국무원은 고정수익, 주식과 미상장 지분 등에 대한 투자를 정해진 한도에서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