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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금 조례' 5월 1일 시행

2016-03-29 14:04 중국경제망 편집:류뤄싱

(중국경제망 한국어판 3 29) 중국 국무원은 28 '전국사회보장기금조례' 5 1일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조례에 따라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가 전국사회보장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맡고 안정성, 수익성과 장기성이란 원칙을 고수하며, 국무원은 고정수익, 주식과 미상장 지분 등에 대한 투자를 정해진 한도에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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