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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판소의 권한 남용·확대 행위, 악영향 미쳐...해외 전문가와 학자, 남중국해 중재에 질의

2016-07-13 11:37 신화망 편집:구가흔

  

  (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6월 20일] 필리핀의 일방적인 청구로 설립된 남중국해 중재안 중재재판소가 최근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해외 전문가와 학자들은 권한에 대한 중재재판소의 남용 및 확대행위를 우려함과 동시에 질의를 제기했다.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에는 영토 주권 문제가 《협약》 내 조정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관련 분쟁이 해역경계획분, 역사성 해만이나 소유권, 군사나 집법활동 등에 관계될 경우 체약국은 강제 중재에 대한 불응 성명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 나라에 배제된 분쟁은 기타 나라가 제기할 수 없을뿐더러 중재재판소도 관할권을 가지지 못한다.

   전문가는 필리핀의 요구사안마다 주권과 해역경계획분과 가를 수 없는 관계를 가지며 모두 중국이 성명한 배제사항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남중국해 중재재판소의 편성과 운행, 판결의 구속력에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중재재판소가 관련 프로세스를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법을 공공연히 유린하는 것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스테판 텔몬(Stefan Talmon) 독일 본대학교 국제법 전문가는 "중재재판소의 결정이 남중국해 분쟁을 쉽게 해결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심지어 판결이 문제 해결에 불리한 영향을 일으킬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조지프 매튜스 캄보디아 아시안교육센터 주임은 필리핀의 일방적 행위는 중재 프로세스의 기본원칙을 위반했고 이를 남용하는 것으로 악의적 판결을 얻으려는 것이라 밝혔다. 그는 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되며 반대일 경우 위험한 선례를 빚어내 《협약》의 완정성을 파괴할 것이라 덧붙였다.

   야셀 게타라흐 이집트 헬완대학 이집트-중국연구센터 주임은 중재는 쌍방 모두가 자리해야 하고 중재결과는 쌍방 모두가 집행을 동의한 상황에서라야 구속력을 가진다고 지적하고나서 중국은 일찍 2002년에 필리핀을 포함한 아시안국가들과 《남중국해각측행위선언》에 서명했으며 남중국해 문제를 철저히 해결함에 있어서 이것이 정치구조로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기자: 장융싱(張永興) 쉬하이징(徐海靜) 허멍쑤(何夢舒) 류팡(劉芳) 쉐레이(薛磊) 왕쉐(王雪) 장지엔화(張建華))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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