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中 외교부장, 이른바 PCA 판결 결과 관련 담화 발표
(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7월 13일] 12일,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이른바 남중국해 중재재판소(PCA) 판결 결과와 관련해 담화를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오늘, 임시 편성된 PCA가 전 필리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안과 관련해 이른바 판결을 내려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훼손하려 시도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이미 성명을 발표해 중재 판결을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겠다는 중국정부의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다. 나는 이를 토대로 하여 중국정부의 태도를 진일보 천명하고자 한다.
첫째, 남중국해 중재안은 시종 법의 탈을 쓴 정치적 도발극이며 이같은 본질은 반드시 철저히 까발려져야 한다.
전 필리핀 정부는 일부 역외세력의 획책과 조종하에 당사국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양자 간에 담판과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협의를 저버렸으며 “남중국해각방행위선언”의 약속을 위반한채 이른바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제기했다. 그 목적은 물론 중필 간 분쟁의 적절한 해결이 아닌,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침범하고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데 있다. 이처럼 프로세스나 법적으로 견강부회(牽強附會, 이치에 맞지 않은 말)를 적용하고 증거나 사실인정이 허점투성이인 중재안을, 중국 인민들은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적으로 정의를 주재하는 모든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중재에 대한 중국의 불수용, 불참여는 국제법치와 지역규칙을 법에 따라 수호하는 것이다.
국제법은 각국에 자주적 분쟁해결방식의 선택 권리를 부여했고 “유엔해양법협약”은 회원국에 강제성 관할 프로세스 배제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으며 중국과 아시안 10개국이 체결한 “남중국해각방행위선언”은 직접 당사국 간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구체적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때문에 중국이 중재와 관련해 불수용, 불참여를 선택한데는 충분한 법리 근거가 있고 국제해양법제도규범에 부합되는, 전적으로 합법적인 처사다.
셋째,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은 확고한 역사적·법률적 토대를 가지며 이른바 PCA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국정부가 오늘 발표한 성명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가지는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재차 천명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여러 섬에 대한 주권을 보유한다는 점, 중국은 남중국해 여러 섬에 대한 주권을 토대로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을 보유한다는 점,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역사적 권리를 보유한다는 점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내가 여기서 강조할 것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은 이제와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이 아니며 남중국해 단속선 등은 모두 장기적 역사과정에서 형성된 객관사실이고 역대 중국정부가 견지해온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에 대해 어떤 세력이 어떤 방식을 이용해 훼손하거나 부정하려든간에 모두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넷째, 중국은 계속하여 분쟁을 담판과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제질서의 건설자이며 지역 평화의 수호자로서 중국은 계속하여 국제법에 따라 직접 당사국 간의 담판과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견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주변국가와의 선린우호를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이 견지해온 기정 방침이고 본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중국이 앞장서온 국제적 책임이며 평화적 발전의 길을 일관되게 걷는 것은 중국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을 거듭 천명하는 바이다. 중국은 “유엔헌장”의 취지와 국제관계의 기본준칙, 국제법치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인류의 평화·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국의 응당한 기여를 계속 할 것이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