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30년 전 현안, 이중 잣대로 국제법을 대하는 美 몰골 투사
[신화망 베이징 7월 15일] (자오후이(趙暉) 쉬레이(許雷) 천인(陳寅) 기자) 최근, 전 유엔 총회 의장이자 전 니카라과 외무장관인 미겔 데스코토 브로크만(Miguel d’Escoto Brockmann)은 미국이 오만한 “제국적 사유”를 지금까지도 신봉하고 있으며 30년 전 니카라과 국가 영토와 주권을 침범하고 국제법에 따른 배상을 거부했던 행위에 일말의 뉘우침도 없다고 비판했다.
니카라과 정계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당시 소송안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국제법에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미국의 진면모를 똑똑히 보아내게 했다. 이 점을 감안해 중필 양국은 응당 양자 협상의 토대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남중국해 사안을 미국의 정치적 수단으로 만들거나 필리핀 국민을 미국 전략 의도의 희생품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현안은 미국의 진면모를 투사
1912년, 미국 군사기지가 니카라과에 세워진 후, 니카라과정부는 한동안 미국의 괴뢰정권으로 되었다.
1979년, 산디노민족해방전선(FSNL)이 지도하는 무장역량은 친미 성향의 소모사가문(Somoza family)을 전복하고 새로운 민족부흥정부를 세웠다. 이런 변화는 미국의 강렬한 반향을 몰아왔다. 미국 중앙정보국은 니카라과 내정에 거칠게 개입했고 반정부 무장을 공공연히 부축했는데 이는 산디노해방정권을 전복하기 위해서였다.
니카라과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1984년에도 계속 심화되었다. 그해 4월, 니카라과정부는 자국 내정에 미국이 거칠게 개입하는 불법 행위와 관련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1986년 6월 27일, 국제사법재판소는 미국의 니카라과 내 수뢰매설행위는 유엔협약을 위반했으며 이런 불법 행위를 반드시 즉각 중단하고 니카라과에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미국은 판결 수용을 거부했다.
카를로스 가르시아 니카라과 베테랑 외교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은 국제법에 대해 뚜렷한 이중 잣대를 가진다. 자국이나 맹우 이익에 부합되는 상황이면 맹우가 평화대세를 무시하고 양자 모순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도록 부추기는가 하면 반대 상황에서는 대뜸 얼굴색을 바꾸고 국제사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묵과해버린다.
미국이 보는 국제법
미국은 자국이 제정을 주도했거나 참여한 일부 국제법에 대해서는 똑같이 실용주의를 취하지만 일단 자국 이익과 충돌되면 즉시 뒤집거나 인정하길 거부한다.
미국은 1998년에 “교토의정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2001년 3월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미국 경제 발전에 영향줄 것"이라는 구실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겠다며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그외에도 미국은 바다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을 체결하길 거부했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을 비준하길 거부했으며 “탄도탄요격미사일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국제법도 "시대와 더불어 발전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의 종결 및 유엔의 성립과 더불어 국제법은 중요한 발전을 가져왔다. "이원화"에서 "일원화"로 전향되고 “유엔헌장”을 핵심으로 한 현대국제법이 형성되었으며 점차 국제사회의 행위준칙으로 되었다.
그러나 냉전 후 국제 정세가 변화 발전하고 경제세계화와 인터넷정보시대가 도래하면서 국제관계의 발전에 새로운 내용을 부여했고 국제법도 이로써 새로운 도전, 새로운 과제, 새로운 발전에 직면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법학원 부교수 겸 아시아법률연구센터 부주임 왕장위(王江雨)는 국제법의 진보는 점진적 과정이며 궁극적으로는 계승하는 것을 토대로 발전 및 개선되고 국제조약, 국가실천, 국제사법판례에 따라 추동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