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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정이 국제법 위반한 나쁜 전례 만들어”

2016-07-19 13:20 인민망 편집:구가흔

  [인민망 한국어판 7월 18일] 이틀간 열린 '해양분쟁해결 국제법 세미나'가 7월 16일 홍콩에서 막을 내렸다. 중국, 미국, 호주 및 프랑스 등 10여 개 국가와 지역의 국제법 및 해양법 전문학자 210여 명이 본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들은 중국이 남중국해 중재안 임시중재법정의 이른바 '판결'을 거부하는 엄정한 입장을 지지하고, 중국의 행동이야말로 국제법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중재법정의 월권 및 권한 확대가 국제법을 위반한 행동으로 국제법 분야에서 나쁜 전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치 조작으로 인한 이른바 판결은 반드시 폐기처분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국국제법학회의 리스스(李適時) 회장은 세미나에서 중국 정부는 일찍부터 평화 및 실질적으로 남중국해 제도의 주권을 줄곧 행사하고 관할해왔다며, 중국은 남중국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에 대한 충분한 역사 및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칭화(清華)대학의 존 교수는 임시중재법정의 문제는 판결 권한이 있는지 여부라며, 심리 및 판결 과정에서 임시중재법정은 ‘유엔 해양법 협약’을 남용했고, 실질적으로 남중국해의 영토주권 문제를 놓고 경계선을 획정했다며, 대다수 국제 법학자 및 변호사들은 실상은 이를 ‘법률 게임’으로 본다고 밝혔다.

  우한(武漢)대학 법학대 이셴허(易顯河) 교수는 중재법정의 판결은 많은 중요한 논거들을 단순히 무시했는데 예를 들면 중국과 아세안국가가 2002년 체결한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 선언’ 및 다수 양자협의로, 이들 협의가 양자 협상이 분쟁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데 합의한 것임에도 임시중재법정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난사군도는 하나의 덩어리로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가지는데 임시중재법정에서는 이러한 통념에 위배되게 난사군도를 분할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존 교수는 도서 및 암초의 위치와 관련해 임시중재법정은 ‘유엔 해양법 협약’ 규정을 무시한 채 월권을 행사하며 판정 기준을 제시하고 심지어는 황당무계하게 난사군도를 ‘확장이 불가능한 해양지역’으로 추정했는데 “만약 이러하다면 일본 등 국가의 일부 무인섬 및 암초도 이 같은 판정 기준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한 전직 재판관은 인터뷰에서 남중국해 중재안의 이른바 판결은 논쟁이 다분하다며, 적지 않은 문제들이 국제법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역사적 권리는 영토주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존 교수는 이른바 중재 결과가 남중국해 문제 해결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며, 양자 협상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책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남중국해 중재안은 국제 법학계에 나쁜 전례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독일 본 대학교 국제법 전문가인 스테판 교수도 이 의견에 찬성 의사를 밝히며, 임시중재법정은 영토 분쟁에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중국해 영토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판결은 심지어 문제 해결에 불리한 영향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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