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 외국인 지문 채취 시행
[인민망 한국어판 2월 10일]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관리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 국무원 승인에 따라 공안부가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을 포함한 인체 생물학적 식별 정보를 채취하기로 했다. 2017년, 중국 출입국 관리소 측은 전국적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만 14세(14세 포함)에서 70세(70세 포함)까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 채취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외교 여권 소지자나 상호 대등 호혜 혜택을 누리는 자는 예외로 두었다. 2월 10일부터 선전(深圳) 공항을 비롯한 출입국 사무소에서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출입국 인원의 생물학적 식별 정보를 채취하는 것은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며, 현재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치다. 중국 출입국 관리소 측은 실효 있는 조치로 출입국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상적인 업무 질서를 유지함으로 부단히 출입국 관리 서비스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2월 10일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