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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2개 분야 외국인투자 시장진입 기준 대폭 완화

2018-06-29 15:41 신화망 편집:구가흔

7월 28일부터 외국인투자가 은행, 증권, 자동차 제조, 전력망 건설, 철도 간선 건설, 주유소 체인 건설 등 분야 진입 시, 일련의 규제가 취소될 전망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8일 발표한 2018년 버전 외국인투자 시장진입 부정 리스트에서 22개 분야의 새로운 개방조치를 출범했다.

‘외국인투자 시장진입 특별 관리조치(부정 리스트)(2018년 버전)’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2017년 수정)’ 중 외국인투자 시장진입 부정 리스트에 대한 수정이고 단독으로 반포되었다. 2018년 버전의 부정 리스트는 기존의 63개 조항에서 48개 조항으로 줄었고 일련의 중대한 개방조치를 출범했다.

서비스업의 개방을 대폭 확대 

금융 분야에서 은행업의 외자 지분 비율에 대한 제한을 취소하고 증권회사, 펀드관리회사, 선물회사, 생명보험회사 등의 외자 지분 비율 제한을 51%까지 완화하며 2021년까지 금융 분야의 모든 외자 지분 비율 제한을 취소할 예정이다.

인프라 분야에서 철도 간선과 전력망 건설의 외자 규제를 취소한다.

교통운송 분야에서 철도여객운송회사, 국제해상운송, 국제선박대리 등의 외자 규제를 취소한다.

상업유통 분야에서 주유소, 식량 수매·도매 등의 외자 규제를 취소한다.

문화 분야에서 인터넷등록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소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취소한다.

제조업을 기본적으로 개방 

자동차 분야에서 전문용 차량, 신에너지자동차 등의 외자 지분 비율 제한을 취소하고 2020년까지 상용차 분야의 외자 지분 비율 제한을 취소하며 2022년까지 승용차 분야의 외자 지분 비율 제한 및 합자기업이 2개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제를 취소한다.

선박 분야에서 설계, 제조, 보수 등 각 카테고리를 포함해 외자 규제를 취소한다.

비행기 분야에서 대형 항공기, 중형 항공기, 범용기, 헬기, 무인기, 비행기구 등 각 유형을 포함해 외자 규제를 취소한다.

농업과 에너지, 자원 분야의 시장진입 기준을 완화 

농업 분야에서 밀과 옥수수 외의 농작물 종자 생산에 대한 외자 규제를 취소한다.

에너지 분야에서 특별히 희소한 석탄류 채굴에 대한 외자 규제를 취소한다.

자원 분야에서 흑연 채굴, 희토 제련 분리, 텅스텐 제련 등의 외자 규제를 취소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개혁개방 40년에 즈음하여, 2018년 버전 부정 리스트의 반포 및 실시는 시장진입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진입 전 국민대우 및 부정 리스트 관리제도를 진일보로 완비화시키는 중대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개방은 외자유치의 확대, 시장 경쟁 촉진, 혁신 역량의 강화 등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할 수 있고 전면 개방의 신구도 형성에 유리하며 경제 글로벌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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