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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성명 발표

2018-07-16 20:51 인민망 편집:구가흔

중국 상무부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0일 발표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관한 성명’에 대응해 다음과 같은 성명을 냈다.

미국은 중국이 경제무역 교류에 있어 불공정한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해왔다고 모독한다.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실 왜곡이다. 미국이 국내 정치 수요와 중국 발전 억압을 목적으로 만든 왜곡된 정책 논리다.

미국 사회경제의 뿌리 깊은 문제는 모두 미국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중국 경제의 성공은 대외적으로 ‘중상주의’를 확대하여 얻은 것이 아니다. 또한 이른바 ‘국가자본주의’의 성공도 절대 아니다. 시장화 개혁 추진과 거듭된 대외개방 확대의 성공이다.

미국은 ‘중•미무역 불균형’으로 대중국 무역에 큰 적자가 있다고 한다. 과대평가됐다.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은 중국이 아닌, 미국의 낮은 저축률과 달러의 기축통화 기능에 있다. 또한 양국 산업경쟁력과 국제분업의 차이고, 미국이 냉전적 사고로 비교우위를 가진 첨단기술 제품 수출에 취한 인위적인 제한의 산물이다.

미국은 ‘지식재산권 강탈’ 문제를 제기한다. 중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완전한 지식재산권 법률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법원과 전문심판기구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이 대외에 지급한 지식재산권 사용 비용은 286억 달러(약 32조 405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을 때와 비교해 15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강제적인 기술 이전’ 문제도 제기한다.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에 이런 요구를 제기한 적이 없다.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의 기술 협력과 경제 협력은 자발적으로 이뤄진 계약행위다. 수년간 중•외 기업은 모두 이러한 과정에서 큰 이익을 얻어 왔다.

또한 ‘중국제조 2025’ 등 산업정책은 중국 정부가 시장경제 조건하에서 실시하는 지도•강령을 목적으로 한 정책으로, 모든 외자기업에 개방되어 있다. 재미있는 점은 미국은 국내 농업과 제조업에 많은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중•미 경제무역 간 이견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지적도 사실이 아니다. 미국은 ‘계속된 인내’로 대중국 사무를 보고 있다며 중국이 이를 무시한다고 말한다.

사실 중국은 경제무역에 관한 양국 간 이견을 항상 중시해 왔다. 중•미 무역협력을 보호하는 큰 틀에서, 날로 증가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중국경제의 높은 질적 발전 요구에서 출발해 최대한 성의와 인내를 갖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견 해소를 추진해 왔다.

올 2~6월 중국은 미국과 4차례에 걸쳐 고위급 경제무역협상을 진행했고, 5월 19일에는 ‘중미공동성명’을 발표해 양국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무역전쟁을 벌이지 않겠다는 중요한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미국은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변덕스럽고 앞뒤가 안 맞게, 노골적으로 양국의 합의를 파기하며 무역전쟁을 고집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무역 마찰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게 된 책임은 모두 미국에 있다.

미국은 중국의 대응조치가 국제법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동한 무역전쟁은 바로 어떠한 국제법 근거도 갖추고 있지 않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중국과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중국에 301조 조사를 발동해, 올 4월 301조 조사 보고를 꺼내 들었다. 의견수렴에서 91%에 달하는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고, 지난 6일 미국은 중국 제품 340억 달러에 대해 관세 25%를 부과했다.

이어 더해 미국은 지난 11일 중국제품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부과 목록을 발표했다. 미국의 301조 조사는 국내법으로는 대통령이 국회에 낸 행정성명을 위반했고, 국제법적으로 1998년 유럽연합(EU)이 미국을 국제분쟁기구에 제소하면서 나온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과세조치는 WTO의 최혜국대우 기본 원칙과 관세 상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전형적인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 무역폭력주의로 국제법의 기본정신과 원칙을 짓밟는 행위다.

중국이 취할 수밖에 없었던 대응 조치는 자국의 이익과 전 세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며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다. 중국은 미국의 거듭된 무역전쟁 위협에 “싸우기 싫지만, 싸움은 두렵지 않고, 필요한 때 싸울 수밖에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다.

중국은 선제공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미국이 먼저 무역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대응조치는 국가의 존엄과 국민의 이익을 지키고 자유무역 원칙과 다자무역체제, 세계 각국 공동이익을 수호하기 위함이다. 중국 정부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미국의 일방주의적 행위에 대해 제소했다. 중국은 미국이 일으킨 긴급한 상황에 상응하는 양자•다자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이는 국제법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부합한다.

미국이 발발한 무역전쟁은 중국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적으로 하며 세계 경제를 위기의 상황으로 몰 수 있다. 미국은 ‘미국 우선’의 깃발을 치켜세워 이기적으로 협정을 임의 탈퇴하고 사방에 적을 심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명목으로 대중국 301조 조사 외에도 국가안전을 내세워 전 세계 주요 국가에 232조 조사를 단행하면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중요산업에 무역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많은 WTO 회원국들은 미국에 대응조치를 취하며, WTO 분쟁해결기구에 미국을 제소하고 있다. 미국이 발발한 이번 경제사 최대 규모의 무역전쟁은 중•미간 무역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를 범위로 한 무역전쟁이다.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세계 경제를 ‘냉전의 함정’ ‘쇠퇴의 함정’ ‘계약위반의 함정’ ‘불확실의 함정’으로 몰고 가 세계 경제 환경을 악화시켜 글로벌 산업사슬과 가치사슬을 훼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세계 경제 회복을 막고 시장의 혼란을 가져와 많은 글로벌 기업과 일반 소비자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은 계속해서 정해진 계획과 단계대로 흔들림 없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며 세계 각국과 함께 자유무역 원칙과 다자무역 체제를 수호할 것이다.

올해는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이 되는 해다. 과거 40년간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은 개혁개방을 통해 이뤘다. 중국은 앞으로 변함없이 높은 질적 발전을 추진하면서 개혁개방을 활용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외부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시장 메커니즘이 자원분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지할 것이다. 또한 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가의 역할을 활용해 경쟁을 촉진하며, 독점은 반대하고 개혁개방 추진을 계속해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경제 세계화를 지지하고 국제무역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발전을 추구하는 모든 국가와 함께 공동 발전과 번영을 공유할 것이다.

※ 미국 무역법 301조: 미국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법은 단일무역법 체계가 아니라 대외무역과 관련된 일련의 법들로 구성된다. 이 중 '무역법 301조'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Trade Act) 제301조∼309조까지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301조는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인 경우가 많고 또한 그것이 발동되면 GATT/WTO의 무차별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

※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1962년 제정돼 1995년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다가 2017년 부활했다.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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