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취업 외국인에 내달 15일부터 A주 계좌 개설 허용
외국인에 대한 중국 A주 시장 개방이 확대된다.
15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이하 증감회)는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 A주 계좌 개설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자연인) 투자자는 오는 9월 15일부터 A주 거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스톡옵션 대상인 중국 국내 상장사 외국인 범위는 중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서 모든 외국인 직원으로 확대된다.
중국증권등록결산공사(CSDC, 이하 중국결산)는 이와 관련된 통지를 통해 A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와 계좌 개설시 제출해야 할 신청서류를 공개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발표된 통지 요구에 따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본국의 증권감독관리 기관과 중국증감회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증권사를 통해 A주 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에는 증권계좌개설신청표, 여권 및 여권 사본, 중국 소재 기업이 발급한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회신용코드 사본 등이 있다.
중국결산 관계자는 2013년 4월 중국에서 근무하고 생활하는 홍콩•마카오•타이완 주민에 대한 계좌 개설 허용으로 A주 시장이 개방된 이래, 올 7월 말까지 12만 5000명에 달하는 홍콩•마카오•타이완 주민이 A주 계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A주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는 중대한 조치라고 지적하며, 이는 중국 국내 자본시장 개방 추진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 국내 자본시장 투자자 구조 개선과 건강한 발전 추진에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번역: 황현철)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