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 면제 업무' 개시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등에 관한 법률법규 규정에 따르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발표한 공고에서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 면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20년 3월 2일부터 중국 내 유관기업의 신청을 받아 관련 신청을 하나하나 검토한 뒤, 해당 기업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시장화와 상업화 원칙에 따라 미국 업체로부터 구매한 수입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미국의 301조 제재에 반격해 부과한 추과 관세를 면제하기로 하고 기업들이 상업적 고려를 바탕으로 미국산 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전했다.
공고에 따르면 미국으로부터 관련 제품을 조달·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중국 내 기업은 모두 신청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 기업은 공표된 추가 관세 면제 상품 리스트 및 자체 수요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통해 추가 관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1, 2차 신청 상황을 합산하여 하나하나 검토한 뒤, 관련 신청 결과를 적시에 신청 기업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