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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자영업자 어려움 해결 위한 5대 조치 출범

2020-02-26 17:29 신화망 편집:구가흔

25일 개최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자영업자의 전염병 방역과 조업•생산 재개를 지지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혜택, 사회보험금 감면 등 5가지 조치를 출범했다.

회의는 3월 1일에서 5월 말까지, 후베이성 경내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기타 지역은 세율을 3%에서 1%로 낮춘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회의는 또한 기타 4가지 조치를 출범했다. 첫째, 자영업자가 기업 단위로 직원의 양로, 실업, 산재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중소형•초소형 기업을 참조해 감면 혜택을 누린다. 둘째, 금융기구가 자영업자에 대한 저이자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한다. 셋째, 에너지다소비 업종 외, 자영업기업의 전기세를 단계적으로 5% 인하하는 정책을 착실히 이행한다. 넷째, 각 지역이 토지사용세 감면 등 방식으로 임대인이 자영업자의 부동산 임대료를 감면해 주도록 격려한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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