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인권사무 특별대표: 중국에서 종교 분쟁 일어난 적 없다
제43차 유엔인권이사회 회의는 지난 2일 종교의 자유 문제 특별보고원 간 대화를 열었다. 류화(劉華) 중국 외교부 인권사무 특별대표는 발언을 통해 중국에서는 종교 분쟁이 일어난 적이 없으며 여러 종교가 중국에서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 전통문화의 겸용과 관용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자 중국 정부가 취한 종교 정책이 중국의 실정에 부합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류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의 헌법에는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은 강제로 종교를 믿게 하거나 믿지 못하게 해선 안 되며, 종교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당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중국의 ‘민족지역 자치법’ ‘민법통칙’ ‘교육법’ ‘노동법’ ‘인민대표대회선거법’ 등에는 종교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권, 피선거권, 교육기본권을 누린다고 명시되어 있다. 중국 ‘여성권익보장법’은 여성은 법률적으로 평등한 문화 교육과 종교 권리 등을 포함해 남성과 같은 평등한 권리를 누린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베이징 세계여성회의 개최 25주년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종교 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여성의 많은 각종 권리를 촉진하길 원한다.
아울러 류 대표는 중국의 종교 현황을 소개했다. 중국에는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와 기독교 등의 종교가 있고, 종교단체 5500여 개, 종교 학교 약 100개, 종교 행사장소 약 14만개가 있다. 또 백 개가 넘는 여성 무슬림 전용 이슬람교 사원이 있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