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궁이식 지도 방침 출범
[신화사 도쿄 8월 20일]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궁이식수술에 대한 연구와 응용이 날따라 확대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기반으로 일본 자궁이식연구회에서 최근에 자궁이식 지도 방침을 공포해 일본 국내 의료기구에 자궁이식수술 실시와 관련된 윤리, 법율 등 부분에 대한 참고 근거를 제공했다.
이 지도방침은 총 10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주로 자궁이식을 받는 대상은 반드시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는 여성이거나 항암 치료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궁을 적출한 여성이여야 하며 자궁 제공자는 이식을 받는 자의 어머니나 여성 친족, 또는 뇌사 상태의 여성이어야 한다. 자궁 제공자는 반드시 자주적인 의향으로 제공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자궁을 매매하는 등 행위를 금지한다.
이 지도방침은 다음달 일본 산부인과, 부인과 학회에 제출되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