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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독점 최대 금액 벌금 통지서 발급

2014-08-22 09:28 신화망 편집:왕추우

(자료 사진)

[신화사 베이징 8월 2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20일 스미토모(住友)를 비롯한 일본 부품 제조 기업 8곳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8억 3196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했고 일본 세이코(精工)를 비롯한 일본 베어링 제조기업 4곳의 가격 담함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4억 344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총 벌금이 12억 354만위안에 달했다.

이는 지금까지 중국 반독점 집법 부서에서 발급한 최대 금액의 벌금 통지서이며 중국이 자동차 및 부품 관련 반독점 조사에서 단계적 성과를 이루어냈음을 의미한다.

발전개혁위원회에서 규명한 데 따르면 히타치(日立), 덴소(电装), 아이산(爱三), 미쯔비시(三菱)전기, 미쯔바(三叶), 야자키(矢崎), 후루카와(古河), 스미토모(住友) 등 8개 자동차부품 기업과 후지코시(不二越), 세이코(精工), JTEKT, NTN 등 4개 베이링 기업이 자동차 부품, 베어링 가격 담합과 관련된 계약을 달성 및 실시했다. 두 사건의 위법 시간은 10년 이상 지속됐다. 가격 협상이 이루어진 부품은 혼다, 도요타, 닛산, 스즈키, 포드 등 브랜드의 20여 가지 차종에 사용됐다.

발전개혁위원회에서 소개한 데 따르면 이번 반독점 안은 횡적 가격독점계약, 즉 경쟁관계인 경영자 사이에서 독점 계약을 달성해 시장경쟁을 직접적으로 배제, 제한한 현상과 관련된다.

중국은 올해 4월부터 자동차 부품과 베어링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2010년과 2011년, 일본의 반독점기구에서는 이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추진했다. 2013년 9월, 미국 사법부에서도 9개의 일본 자동차 부품 회사가 미국 시장에서 여러 차례 시장 가격 조작을 획책한 데 대해 7.4억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으며 두명의 고위층 경영자가 감옥행을 앞두고 있다.

같은 시기 크라이슬러, 아우디, 벤츠 등 자동차 업체에 대한 중국 각지 반독점 집법 부서의 반독점 조사도 추진됐다. 크라이슬러와 아우디는 이미 독점 행위 존재를 확인했으며 최근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반독점조사의 초기 효과가 중국 시장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광치혼다(廣汽本田)는 8월 8일, 9월 1일부터 일부 부품 가격을 하향조절한다고 선포했고 뒤이어 광치도요타(廣汽豐田)도 8월 18일부터 일부 부품가격을 하향조절한다고 선포했다. 앞서 재규어, 랜드로바, 아우디, 벤츠 등 럭셔리 차종도 중국 시장에서 집중적 가격 인하 붐을 일으켰다.

중국의 "반독점법"은 2008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젊은" 반독점법 중의 하나다. 실시된지 6년 간 중국의 반독점 집법 강도는 날따라 강화되고 있으며 집법 프로세스도 점점 더 성숙해져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더 막강해지고 있다.

현재 중국정부의 반독점 기능은 주로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와 공상총국에 나뉘어져 있다. 자동차 업종 외에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 회사도 독점 혐의로 입안,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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