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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조사는 국제적 통용법, '특수공민' 없다

2014-09-22 12:24 인민망 편집:왕추우

[인민망 한국어판 9월 19일] 작년부터 올해까지 중국이 반독점 처벌에 부과한 벌금고지서만 해도 자그마치 지난 5년어치 분량을 능가한다. 일부 기업과 수입품 브랜드가 반독점 조사를 받음에 따라 "중국의 반독점 조사가 외자기업을 겨냥한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 섞인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중국의 반독점 조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도, 선택적으로 법 집행을 한 것도 아닌 공평경쟁의 시장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향후 중국의 반독점 법 집행은 더욱 심도 깊고 폭 넓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독점 타파하지 않으면 시장 발전 없어

독점은 시장경쟁을 파괴하고 소비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다. 세계 각국은 독점을 경계하고 있고 대다수 국가들이 비교적 엄격한 반독점법을 제정하여 독점을 엄격히 다스리고 있다. 중국은 2008년 8월 1일부터 <반독점법>을 시행해 왔지만 집행 강도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이다.

바이밍(白明) 상무부연구원 국제시장연구 부주임은 "지난 몇 년의 경쟁을 통해 일부 기업들의 시장 독점이 날로 증가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시장의 공평경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법 집행부처는 반독점 강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독점이 시장에 미치는 피해는 심각하다. 최근 조사한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우, 해외자본이 국내 자동차 부품판매 절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통제함으로써 자동차 부품시장은 경쟁 활력이 결여되어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을 감수해야 했다. 올해 4월 중국자동차수리협회가 발표한 '링정비(零整比, 개별 부품 가격의 합과 완성차 가격의 비율로 부품가격이 얼마나 비싼가를 판단하는 수단)' 데이터에서 중국에서 판매되는 메르세데스-벤츠 C클래스 W204 세단의 링정비는 무려 1273%에 달했다. 이는 중국에서 이 차량의 모든 부품을 교환하는 데 드는 돈으로 12대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독점은 기업의 국적 및 규모 불문

일부 외국기업들은 중국의 서슬퍼런 반독점 '칼날' 앞에 당혹해 하면서 중국이 외국기업을 겨냥해 배척하려는 행보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같은 세간의 의혹에 대해 쉬쿤린(許昆林)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감독•반독점국 국장은 "발표된 사안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반독점법>이 금지하는 4대 독점행위는 이미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모든 조사는 국내기업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다. 조사해서 처리한 사례 중에는 국유기업, 외자기업, 외국기업, 민영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2013년 마오타이(茅臺)와 우량예(五糧液)는 가격독점 위반으로 당시 최고 규모인 4억 위안(약 677억 원) 가량의 벌금을 물었다. 2013년 8월 12일 라오펑샹(老鳳祥), 라오먀오(老廟), 야이(亞一), 청황주바오(城隍珠寶), 톈바오룽펑(天寶龍鳳) 등 5개 금은방들도 가격독점으로 인한 벌금 '철퇴'를 맞았다. 2014년 9월 2일 발전개혁위원회는 저장(浙江) 보험업종협회와 23개 성(省)급 보험기업에 1억 1천만 위안(약 186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9월 9일에는 시멘트기업 3곳에 벌금을 부과했다.

통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반독점기업 명단에서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되지 않는다. 2014년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는 중국 반독점 조사 대상 기업 중 외국기업은 10%였다고 밝혔다.

시장경제, '특수 공민(公民)' 거부

일부 외국기업은 과거 중국시장에서 특수 대우를 누렸지만 오늘날에는 예전만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까지 받고 있으니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최근 중국에 있는 일부 외국상회는 중국의 반독점 조사에 법제 절차가 결여되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미국 관리는 중국의 반독점 조사가 중미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쉬쿤린 국장은 반독점 조사 과정에서 반독점부서는 줄곧 피조사기업과 직접 소통을 했고, 피조사기업의 변호 측이 현장에 있는 것을 허락했으며 기업에 대한 고의적인 가압행위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여러 법학전문가들은 중국의 반독점 법 집행이 WTO 가입 시 약속한 것을 위반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펑쉐웨이(馮學薇) 올브라이트 로펌 시니어 고문은 "중국은 WTO 가입 시 반독점 분야와 관련한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경쟁과 관련된 정책 문제이기 때문에 WTO에 관련 협정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이 반독점법을 이용해 외국기업을 상대로 강제로 가격을 내리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펑쉐웨이 고문은 정부의 처벌조치 중 만약 기업에 가격을 내리도록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면 의정서 제9조에 명기된 정부의 가격결정 범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밍 부주임은 "미국은 중국이 불공평하고 대등하지 않다고 질책한다"며 "중국의 반독점은 법적 근거를 지니고 있다. 미국에도 반독점법이 있다. 다른 나라가 미국에서 법규를 위반하면 미국도 이를 엄격하게 처벌하면서 자국 기업이 중국에서 법을 위반하여 법적 제재를 받으면 불공평하고 대등하지 않다고 질책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특정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선택적 지각이고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중국은 결코 법규의 '싱크홀'이 아니다. 향후 반독점 조사는 더 종횡적으로 발전해 범위와 강도가 더 확대될 것이다. 외자기업은 중국이 법에 의거해 시장 질서행위를 규범화하는 뉴 노멀에 반드시 적응해야 한다"며 "향후 중국시장에서 '특수공민'은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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