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독점 관련 조사에 "내•외자 기업 구분없어"
[인민망 한국어판 8월 11일] 마이크로소프트, 크라이슬러, 벤츠 등 기업의 반독점 조사와 관련해 상무부의 선단양(沈丹陽) 신문 대변인은 9일 중국 내 내자기업이든 외자기업이든 만약 법에 저촉된 일이 있다면 제재를 받게 될 것이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선단양 대변인은 법에 따른 독점 혐의에 대한 조사는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내용으로 국제 통용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은 반독점법 시행 이후 반독점 조사 대상에 자국 기업 및 외국 기업도 포함되었으며 반독점법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공평하게 적용된다며, 중국 정부는 시종일관 기업 발전에 공평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외국 투자자와 투자 기업 또한 중국의 법률 및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번역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08월 10일 0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