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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상하이자유무역지대서 행정 법규, 부서 규정과 관련된 특별 관리 조치 실행을 잠시 조정

2014-09-30 10:32 신화망 편집:왕추우

최근 국무원에서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내에서 행정법규와 국무원 비준을 거친 부서 규정 준입과 관련된 특별 관리 조치 실행을 잠시 조정할데 관한 규정(關於在中國(上海)自由貿易試驗區內暫時調整實施有關行政法規和經國務院批准的部門規章規定的准入特別管理措施的決定)"(이하 "규정"으로 줄임)을 인쇄, 발부하고 발부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2013년 9월, 현판해서부터 시작이 양호하고 질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항 시범 사업이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개혁효과가 초보적으로 나타나 국내외에서 적극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014년 6월 28일, 국무원에서는 상무부, 상하이시 인민정부에서 제기한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내에서 개방을 진일보 확대할 데 관한 31가지 조치를 비준했다. 법제보장을 보완하고 개방을 진일보 확대하는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국무원에서는 시범구 내에서 개방 확대 조치와 관련된 행정법규, 국무원 비준을 거친 부서 규정 준입 특별 관리 조치를 잠시 조정할 것을 결정했다.

"결정"은 시범구내에서 잠시 조정 실행하는 관련 행정법규 및 국무원 비준을 거친 부서 규정 등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히 했다. 상기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 조례(中華人民共和國國際海運條例)", "중화인민공화국 인정인가 조례(中華人民共和國認證認可條例)", "염업관리조례(鹽業管理條例)" 및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 목록(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 "자동차산업 발전 정책(汽車產業發展政策)", "외국인 민용항공업 투자 관련 규정(外商投資民用航空業規定)"에서 규정한 관련 자질 요구, 주식 비율(股比) 제한, 경영범위 등 외국인 투자 준입과 관련된 관리 조치를 포함한다.

"결정"은 국무원 관련 부서, 상하이시 인민정부에서 상기 조정에 근거해 해당 부서, 해당 시에서 작성한 규정과 규범성 문서를 제때에 조정하고 개방을 진일보 확대하는데 적용되는 관리제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국무원에서는 시범구 개혁 개방 조치 실행상황에 근거해 적시적으로 결정 내용을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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