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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일부 행정심사비준 항목 조정하기로

2014-08-14 11:04 CCTV.com 편집:왕추우

[CCTV.com 한국어방송] 국무원이 최근 "일부 행정심사비준 항목을 취소, 조정할데 관한 결정"을 인쇄발부했다.

결정은, 45가지 행정심사비준 항목을 재차 취소, 이양하고 11가지 직업자격 허가와 인증 사항을 취소했으며 31가지 공상 등록 심사 전치사항을 심사 후치사항으로 바꾸었다.

이번에 취소, 이양된 행정 심사 비준 사항에서 투자, 창업, 혁신, 취업 등 사회발전에 관계되는 사항은 30가지로 3분의 2를 차지한다. 예컨대 "소형 박리기업들 소득세 우대정책 향유 심사기준" , "타(跨)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판매하는 광천수의 상표 설정 등록" 등. 그리고 사회단체와 사업기관 업무활동에 관계되는 사항은 10가지로 20%를 차지하며 기업자질에 관계되는 사항은 5가지로 10%를 차지한다.

국제상무와 품질, 세무, 자산평가, 토지등록 등 전문분야 기술인원 직업자격 허가와 인증사항이 취소되었다. 국무원은 또 각지에서 자체로 설치한 각종 직업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공상 등록 심사 전치를 심사 후치로 바꾼 사항들은 주로 "자비 출국 유학 중개 봉사기구 자격 인정"," "내자(内资) 오락장소 설립 심사 비준" "내자(内资)연예인 매니저 기구 설립 심사비준"등 생산 경영 봉사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심사 후치로 바꾸게 되면 창업투자에 편리를 도모하고 취업 창업혁신 활력을 불러일으키게 되며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 활력을 증강하는데 유조하다.

이밖에도 국무원에서는 해당 법률에 근거해 설립한 행정 심사 비준 항목 7개를 취소, 이양하고 다섯 개 항목의 공상 등록 전치 심사 사항을 후치 심사 사항으로 바꿀 것을 건의하고 법률 절차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청해 해당 법률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해에 국무원에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청해 해당 법률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 행정 심사 비준 항목 중 8개 항목이 이미 전국인대상무위원회의 동의을 거쳐 이번에 함께 공포됐다. (출처: cntv)

번역: 김은희, 감수: 김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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