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외국인 고급인재에 2~5년 거류비자 발급
자료사진
[CCTV.com 한국어방송] 1일부터 외국인 고급인재는 베이징에서 2~5년 간의 거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베이징공안국 출입국관리국은 지난달 30일 외국인이 베이징에서 발급받는 거류허가 신청 처리 기간은 1일부터 과거 근무일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외국인 고급인재일 경우 베이징에서 2~5년의 거류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베이징시는 더 많은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차원에서 섭외 기업의 외국인 고급 관리자, 중관춘(中關村)관리위원회가 인정한 외국인 첨단인재, 중국 정부나 베이징시 소속 관련 부처에서 인정한 외국인 고급 인재에게 최장 5년 유효기간의 거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규 정책을 내놓았다.
섭외기업의 부총경리 이상 외국인 고급 관리자, '천인계획', '베이징시 해외인재 집결 공정(海聚工程)'을 획득한 외국인 고급인재들은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베이징시출입국관리국에서 발급한 외국인 거류허가 비자는 사회노동보장부가 발급한 취업증에 따라 외국인에게 거류허가를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었다.
한편 거류기간 연장 신청은 거류증 유효기간 만기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