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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재정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새 정책의 통관 관련 요구 1년간 유예

2016-05-26 19:42 신화망 편집:구가흔

   [신화망 베이징 5월 26일] (한제(韓潔) 왕시(王希) 기자) 25일, 재정부는 세관총서, 질량감독총국에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새 정책 중 감독관리요구에 1년의 과도기를 부여하기로 한 규정을 실시할 것을 이미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세수정책의 안정적인 과도와 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발전에 취지를 둔다.

   이날 저녁, 재정부 관세사는 국무원 비준을 통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상품 리스트(跨境電子商務零售進口商品清單)” (2차 리스트 포함)중 감독관리에 1년간의 과도기를 부여하기로 요구한 규정과 관련해 세관총서, 질량감독총국에서 일전 실시를 통지했다고 확인했다.

   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을 감독관리요구에 점차 적응시키고저 이번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에 2017년 5월 11까지(5월 11일 포함)라는 과도기를 설정했다. 상술한 10개 시범도시에서 경영되는 쇼핑몰 보세상품의 “1선” 구역 수입시 통관리스트 점검을 면제한다. 화장품, 영유아 조제 분유, 의료기계, 특수식품(보건식품, 특수 의약용 조제 식품) 첫 수입시 허가비준서, 등록 및 요구를 잠시 보류한다. 모든 지역내 직구방식도 상술한 상품들의 첫 수입에서도 허가비준서, 등록 및 요구를 잠시 보류한다.

   해당 책임자는 이 과도기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세수정책의 안정적인 과도와 규범화한 감독관리요구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적응에 유리하고 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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