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핵공급국그룹 총회 개최에 긍정적 역할 발휘
이번 총회에서 중국만 인도의 NSG 가입에 반대했다는 소문에 대해 중국 외교부 군공사(軍控司) 왕췬(王群) 사장은 인터뷰에서 NSG에서 구체적으로 ‘핵무기비확산조약’ 비가입국의 NSG 가입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른바 반대 혹은 지지라는 말을 할 수 없다며, 하지만 ‘핵무기비확산조약’ 비가입국의 가입 문제를 중국은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밝혔다. 또한 앞서 중국은 NSG가 ‘핵무기비확산조약’ 비가입국의 가입과 관련한 여러 측면의 문제를 놓고 3차례 비공식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왕췬 사장은 신규 회원 가입과 관련해 NSG 측은 명확한 규정이 있다며, 5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데 기술, 정치 및 법률 문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핵무기비확산조약’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입 신청국가는 반드시 ‘핵무기비확산조약’ 가입국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는 바뀔 수 없는 규정인 동시에 중국이 정한 것도 아니고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핵무기비확산조약’은 국제사회의 핵확산 방지 시스템의 초석으로 만약 ‘핵무기비확산조약’ 문제에서 점점 틈이 생기면 국제 핵확산 방지 시스템은 와르르 무너져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핵무기비확산조약’ 비가입국의 NSG 가입 문제 처리에서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첫째는 NSG의 규칙이고, 둘째는 창조적 사고로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창조적 방식으로 ‘핵무기비확산조약’ 비가입국의 가입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추진했고, 무엇보다 이러한 방식이 더욱 공식적일 뿐만 아니라 이번 총회에서 진전을 거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인도는 NSG 가입 이유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필요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중국은 이를 이해한다고 밝혔다. 왕췬 사장 역시도 ‘핵무기비확산조약’은 국제 핵확산 방지 시스템의 유일한 법적 문건으로 3가지 기준점이 있다며, 각국의 원자력에너지 발전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장이 이중 하나이고, ‘핵무기비확산조약’과 기후변화 분야의 법률 문건의 취지는 모순이 아닌 상호 촉진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인도 측이 필요하다면 중국은 인도 측과 이와 관련한 협력을 통해 인도 측의 원자력에너지 수요 문제 해결을 돕길 원한다고 밝혔다. (번역: 조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