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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외교부: 남중국해 주권·권익, 불법 판결 영향 받지 않을 것

2016-07-05 13:07 신화망 편집:구가흔

(사진 출처:중국 외교부 공식 사이트)

 

   [신화망 베이징 7월 5일] (진뤄청(靳若城) 기자)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 필리핀 측 수석변호사가 판결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법적 기반을 박탈할 것이라 발언한 데 관련해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판결은 권한을 확대·남용한 불법적 산물이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가지는 주권과 권익은 불법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로이터통신사는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 필리핀 측 수석변호사 폴 라이슐러(Paul Reichler)가 자사 인터뷰를 수락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관련 주장은 “구단선(九段線)”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는 수백개 분쟁섬, 풍부한 어장 및 석유부존을 망라한다. 폴 라이슐러는 대 베이징 판결이 “중국이 상기 주장을 제기한 모든 법적 기반을 박탈할 것”이라 전했다.

   훙레이는 필리핀 측 대리변호사인 폴 라이슐러가 필리핀의 생각을 파악한 것은 당연하나 이른바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 자신의 생각대로 판결문이 써질지 미리 알고있는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수상한 일이라 지적했다.

   훙레이는 폴 라이슐러의 발언은 이른바 중재재판소(PCA)가 단지 모종 세력을 위한 대변인일 뿐이라는 점을 입증하며 중재가 난사군도 관련 섬 주권 및 해양경계획정의 사안이라는 이전 아키노 필리핀 정부의 주장이 3여년 간 꾸며온 거짓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나서 필리핀의 일방적인 청구로 설립된 PCA는 이번 본안에 관할권이 없으며 PCA가 곧 내릴 판결은 확대·남용한 불법적 산물로 그 어떤 법적 효력도 가지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훙레이는 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가지는 영토 주권 및 관련 권리는 오랜 역사과정에서 형성되고 역대 중국 정부가 견지해온 것으로 충분한 역사적·법률적 근거를 가진다. 중국의 남중국해 관련 주권과 권익은 불법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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