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남중국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에 관한 성명(전문)
[신화망 베이징 7월 12일]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재차 천명하고, 각 나라와 남중국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중국 남중국해 제도는 둥사(東沙)군도, 시사(西沙)군도, 중사(中沙)군도와 난사(南沙)군도 등이 포함된다. 중국인민은 남중국해에서 2000여년 동안 활동해왔다. 중국은 최초로 남중국해제도와 관련 해역을 발견, 명명, 개발 이용해왔으며, 가장 일찍 남중국해제도 및 관련 해역에 대한 지속, 평화, 효과적인 주권과 관할을 행사해왔으며, 남중국해의 영토주권과 관련 권익을 확립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중국은 일본이 침략전쟁기간에 불법적으로 점유한 남중국해제도를 수복하고 주권 행사를 회복했다.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947년 남중국해제도의 지리적 명칭을 수정하고 '남중국해제도지리지략(南海諸島地理誌略)'과 남중국해 단속선(斷續線)을 표기한 '남중국해제도위치도(南海諸島位置圖)'를 편찬하여 1948년 2월에 공식 발표하면서 세계에 알렸다.
2.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10월 1일 설립되면서 부터, 남중국해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단호히 수호해왔다. 1958년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영해에 관한 성명(中華人民共和國政府關於領海的聲明)', 1992년 '중화인민공화국 영해와 인접지역법(中華人民共和國領海及毗連區法)', 1998년 '중화인민공화국 전속 경제구와 대륙붕법(中華人民共和國專屬經濟區和大陸架法)', 1996년 '중화인민공화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유럽해양법공약'을 비준할 데 관한 결정(中華人民共和國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批準〈聯合國海洋法公約〉的決定)' 등 일련의 법률성 문서들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진일보로 확정했다.
3.중국 인민 및 중국 정부의 장기적, 역사적 실천, 그리고 중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하고 중국 국내법 및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 법규들을 근거로 하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 주권 및 해양 권익은 다음 같은 몇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1) 중국은 둥사군도, 시사군도, 중사군도와 난사군도를 포함한 남중국해 제도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다.
(2) 중국에 속해 있는 남중국해 제도는 내수, 영해 및 접수수역을 소유하고 있다.
(3) 중국에 속해 있는 남중국해 제도는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봉을 소유하고 있다.
(4)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역사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위와 같은 입장은 관련 국제법과 국제적 실천에 부합돼 있다.
4.일부 국가들이 중국 난사군도의 부분 도서와 초석들에 대한 불법적 점령, 그리고 중국이 관할하는 관련 해역에 대한 권리 침해 행동에 대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는 태도를 일관해 왔다.이와 동시에 직접적 관련을 가지고 있는 당사국들과 역사 사실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고 국제법에 근거해, 남중국해 관련 분쟁을 담판과 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계속 원한다. 직접적 당사국들과 함께 온갖 노력을 다해 관련 해역에서의 공동개발 등을 포함한 실제적, 잠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호혜상생을 실현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길 원한다.
5.중국은 국제법에 근거해 남중국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국의 항행 및 비행 자유를 존중하고 지지한다. 이와 함께 중국 측은 연안 국가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남중국해 국제 항운 통로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공동으로 수호하길 원한다.(번역/전명,박금화)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