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중국해의 주권 및 해양권익, 중재 결과 영향無”
[인민망 한국어판 7월 18일]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세계평화포럼(WPF) 오찬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은 중재 결과로 인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부부장은 “필리핀이 제소한 남중국해 중재소송은 정치적인 편견으로 가득 찬 전형적인 케이스”라면서 “중재 요청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부풀려 일방적으로 제기한 것이고, 중재법정의 구성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임시로 꾸려진 것에 불과하며, 중재결과는 정치적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꿍꿍이에서 주도면밀하게 획책된 것이다. 이런 방법은 법치정신을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과 국제관계 룰을 유린했으며 세계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고 나쁜 선례를 낳았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중재법정이 함부로 월권을 한 것과 법을 어긴 판결은 극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은 “절차∙법률∙증거∙사실적인 착오로 가득 차 있으며, 공정성∙공신력∙구속력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 이 판결은 ‘유엔 해양법 협약’의 권위성과 완전성을 파괴했고, 제3자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대한 각국의 믿음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현대 국제법과 국제질서의 기초에 타격을 가했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은 판결 결과로 인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중국은 판결에 반대하며 이 판결에 기초한 어떠한 주장과 행동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또 이 불법 판결을 토대로 어떤 국가와도 남중국해 문제를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누구나 어느 국가, 어느 조직도 이 중재 결과를 믿고 중국을 압박하려 들지 마라”라면서 “중국이 주권과 권리를 수호하고 국제 공평정의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흔들리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의 단호한 입장은 자국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국제법치를 실천하고 국제 공평정의 및 ‘유엔 해양법 협약’의 권위성과 완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역설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7월 18일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