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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지불 기준 ‘은행계’ 출범, 경쟁력 홀시 못해

2016-08-12 18:22 중국경제망 편집:진옌
(중국경제망 한국어판 8 12) 중앙은행이 지도하는 지불청산협회는 QR코드 업무의 규범를 제정하여 회원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일전에 밝혔다. 한 동안은 안전문제로 중단되었던 QR코드 지불이 통일된 관리감독 기준 하에서 전면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상업은행, 지불기관, 은행카드 청산협회 등 시장주체들은 마권찰장하면서 대중들에게 더 편리한 지불 체험을 주고자 한다.

QR코드는 지불산업에서 최초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11년 알리페이, 차이푸퉁 등 제3자 지불기관들에서 QR코드를 지불영역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QR코드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신속하게 유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업내인사들은 QR코드가 쉽게 사용될 수 있는 동시에 그만큼의 리스크가 따라 안전성을 염려하였다.

중국사회과학원 지불청산연구센터 양타오 주임은 QR코드 지불은 거래오차, 분쟁해결 시스템 등에 규범화된 관리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도 있다.

이어사 중앙은행 측은 지불청산협회, 은행카드 청산기관을 지도하여 규범화된 볍규와 기술적 기준을 연구하고 제정하게 하였다.

최근, QR코드는 요식업, 마트, 편리점 등이 선호하는 지불방식으로 되어 사용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알리페이와 위챗지불 등의 QR지불 업무는 시장의 대부분 분야에 까지 퍼지고 있다.

이바오 지불의 탕빈 CEO QR코드는 지불 시장이 수요하는 것이기에 언제 오픈될지는 시간문제라고 표했다. 또 금융기관들에서도 기회를 놓지지 않고 모바일 지불시장의 쿼터를 차지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

7 15일 공상은행은 QR코드 지불제품의 공식 출범을 발표하였고 우정저축은행, 중국은행, 민생은행, 핑안은행 등 여러 은행들에서는 이미 QR코드 계좌이체가 가능한 상황이다. 중국 유니온페이는 일부 상업은행과 협력하여 QR코드를 ‘퀵페이’제품에 연결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양타오는 여러 지불수단을 발전시키는 최대 동력은 소비자라고 표했다. 지불산업의 발전은 지불수단의 혁신은 물론 배후의 시장수요, 상업모드, 생태권 등의 영향을 받는다.

 

원뭍출처: 경제참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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