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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구서 창업한 외국 국적 첨단 인재 국민대우 누릴 수 있어…상하이, 인재고지 고봉의 구축에 박차

2018-04-04 19:25 신화망 편집:구가흔

  여건에 부합되는 외국 국적 첨단 인재가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실험구에서 창업하면 국민대우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은 3일 상하이 푸둥신구(浦東新區)에서 출범한 인재 신정책 중의 하이라이트다. 최근 한동안, 상하이는 인재정책을 ‘빈번’하게 출범하면서 글로벌 인재고지 고봉의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최신 발표한 ‘인재의 혁신·창업을 지지하고 인재의 발전을 촉진함에 관한 푸둥신구의 약간의 의견’에 근거, 중국 영구 거주 신분증을 확보한 외국 국적 첨단 인재가 상하이 자유무역실험구에서 과학기술 기업을 등록하면 중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누릴 수 있다.

  푸둥 인재 발전 ‘35조항’ 신정책에서는 또한, 외국 국적 인재가 자유무역실험구에서 근무하도록 격려하는 다양한 조치도 출범됐다. 대학교, 과학연구기구와 기업 등 채용 단위에서 도입한 외국 국적 인재는 근무하는 부서와 겸직하고 있는 부서의 담보 하에 여러 단위에서 근무할 수 있다. 상하이에 있는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이 상하이 자유무역실험구에서 겸직 창업해도 마찬가지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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