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명에 ‘중국’ 등 사용 규제...외상•외자企 제한된 범위서 가능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기업명칭등록관리조례(의견수렴안)’를 통해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앞으로 국무원 비준을 통해 설립된 기업을 제외하고 기업 명칭에 ▲중국 ▲중화 ▲중앙 ▲전국 ▲국가 ▲국제 등의 단어를 붙일 수 없게 된다.
의견수렴안에는 기업 명칭에 ‘중국’이 포함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기업 명칭 중간에 중국, 중화, 전국, 국가 등의 단어 사용은 특정 업계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외국 출자자 상호를 사용하는 외상독자기업과 외국 투자자가 지배하는 외상투자기업은 기업 명칭 중간에 ‘(중국)’을 사용할 수 있다.
의견수렴안은 기업 명칭에 다음과 같은 내용과 문자가 포함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국가와 공공이익을 훼손하는 명칭, 외국국가(지역)명칭, 국제조직 명칭 및 그 약칭과 특정 칭호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정당 명칭, 당•정•군(黨政軍)기관 명칭, 사회단체 명칭 및 그 약칭과 특정 칭호와 (군)부대번호도 기업 명칭에 넣을 수 없다.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거나 기타 악영향을 주는 명칭, 대중을 속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칭, 법률과 행정법규 및 국무원이 금지하기로 한 명칭은 사용이 금지된다. (번역: 황현철)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8년 7월 10일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