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호적제도개혁 시작
일전에 중국 국무원이 "호적제도개혁을 더한층 추진할데 대한 의견"을 발표하면서 호적제도의 중대한 개혁이 전면 실시단계에 진입했다.
이 문서에 따라 중국은 호적전이정책을 완화할 것이다. 2020년에 가서 사회관리와 공공봉사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법에 따라 공민권리를 보장할수 있는 새로운 호적제도를 기본상 구축하여 1억명 정도의 농업전이인구와 기타 상주인구가 도시에 호적을 올릴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1980년대 중국 도시화과정에 따라 원유의 "도농2원분할"의 호적제도 폐단이 날로 부각되면서 호적제도개혁이 의사일정에 올랐다.
그러나 나라 인구가 많고 도농격차가 크며 많은 복지대우가 호적제도와 장기간 맞물리고 여러 부류 군체 이익요구가 다양한 등 많은 요인의 영향으로 호적제도개혁은 진전이 완만했다.
이번에 발표된 문서에 따르면 호적제도개혁과 관련 경제와 사회영역의 개혁을 통합하여 농업인구의 질서있는 도시 전이를 인도하는데 주력한다. 이처럼 호적제도 개혁의 막이 정식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