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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車부품기업에 中 최대금액 독점벌금 12.35억元 부과

2014-08-21 17:14 인민망 편집:왕추우

일본 기업

[인민망 한국어판 8월 21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0일 일본 스미토모전기공업 등 8개의 자동차부품기업의 가격독점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8억 3천여만 위안(약 138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니혼세이코 등 4개 베어링 기업에 대해서는 4억 위안(약 665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 기업들이 받은 벌금 총액은 중국 반독점부서가 지금까지 부과한 벌금액 중 최대 규모인 12억 3500만 위안(약 2052억 원)에 달한다.

NDRC의 정보에 따르면 2000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히타치, 덴소, 미쓰비스전기, 미쯔바, 야자키, 후루카와, 스미토모 등 8개 일본 자동차부품생산기업은 경쟁을 줄이기 위해 최대 유리한 가격으로 자동차제조업체 부품주문을 받기 위해 일본에서 빈번한 양자•다자간 회담을 열어 가격 협상을 벌이고 제품 공시가격에 관한 협약을 맺어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다. 가격 협상을 통해 중국시장에서 주문을 받은 것으로 혐의를 받은 제품은 기동기, 교류발전기, 스로틀 밸브, 와이어 하네스 등 13종류이다. 가격을 협상한 부품은 혼다, 도요타, 닛산, 스즈키, 포드 등 브랜드의 20여 종 차량 모델에 사용되었다. 2013년 말까지 당사자들이 가격협상을 한 후 획득한 중국시장과 관련된 여러 개의 주문 물량은 여전히 공급되었다.

2000년부터 2011년 6월까지 나치후지코시, 니혼세이코, JTEKT, NTN 등 4개의 베어링 생산업체는 일본에서 아시아연구회, 상하이에서 수출시장회의를 열어 아시아지역 및 중국시장의 베어링 가격 상승 방침, 가격 상승 시기와 상승폭을 토론하고 가격상승 실시 상황을 교류했다. 당사자들은 중국 국내에서 베어링을 판매할 때 아시아연구회와 수출시장회가 공동 협상한 가격이나 상호 교환한 가격상승 정보에 따라 가격을 올렸다.

NDRC는 8개의 자동차부품업체와 4개의 베어링업체는 자동차 부품과 베어링의 가격 독점협의를 체결하고 실행해 중국의 반독점법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의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여 중국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 베어링의 가격에 불익을 끼침으로써 다운스트림 제조업체의 합법적인 권익과 중국 소비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했다.

두 사안의 당사자들은 수 차례 가격독점협의를 체결하여 실행했고, 위법행위를 지속한 시간이 10년 이상이었으며, 위법 정황이 엄중하여 NDRC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는 동시에 중요한 증거를 주동적으로 제공한 관련 당사자에 대해서는 반독점법 처벌 경감 또는 처벌 면제의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동적으로 보고한 부품업체 히타치와 베어링업체 나치후지코시는 벌금을 면제 받았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08월 21일 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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