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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주 탐관 불법 소득 몰수 신청 첫 사건 개정

2014-09-01 10:44 CCTV.com 편집:왕추우

[CCTV.com 한국어방송] 29일 오전, 장시성 상로우시 중급인민법원은 리화버의 불법 소득 몰수 사건에 대해 개정했다.

새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면, 탐오, 회뢰, 테러 사건의 범죄용의자, 피고가 도망쳤거나 지명 수배하여 1년이 지난 후, 혹은 범죄용의자나 피고가 사망했을 때, 검찰원은 인민법원에 불법 소득 몰수 신청을 낼 수 있다. 이날 상로우법원이 개정한 사건이 바로 이런 유형의 첫 사건이다.

리화버는 장시성 판양현 재정국 경제건설계 계장 등 직무를 담임, 2006년부터 다른 사람과 결탁해 국가 자금 9400만 위안을 횡령했다. 도주 전 그는 이미 가족을 싱가폴에 이민시켰다.

사건 발생 후, 현지에서 관련 인원 57명이 추궁 받았다. 그중 37명이 당 기율 처분을 받았고, 12명이 사법기관에 이송되어 형사 책임을 물었으며, 20명이 문책 당했다.

리화버는 싱가폴에서 근 100만 위안에 달하는 검은 돈을 받은 것으로 하여, 작년 4월 싱가폴 현지 법원으로부터 15년 감금 판결을 받았다.

중국과 싱가폴은 아직 인도 조례를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기관은 신청기관으로서 리화버의 불법 소득 몰수를 신청했고, 리화버의 이해 관계인은 신청 기관의 불법 소득 몰수에 의의를 제출할 경우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최고검찰원의 통계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도주 중 탐오·회뢰 범죄 용의자 6,694명을 체포했으며 장물 101억 4000만 위안을 추징했다. (출처: CCTV)

번역: 채복숙, 감수: 김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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