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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사에 직접 외환 송금사업 허용

2016-06-14 16:05 중국경제망 편집:류뤄싱

(중국경제망 한국어판 614) 14 한국 기획재정부는 핀테크 기업 비금융사들이 은행을 거치지 않는 직접적인 외환 송금사업이 허용된다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국 아이뉴스24가 전했다.

한국은 그동안 핀테크 기업 등에 제한적으로 외환이체업무가 허용되긴 했으나, 송금 시에는 반드시 협약을 맺은 은행을 통해야만 가능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도 일정 범위에서 외화이체업 등 외국환업무를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회사 등이 아니어도 환전업·외화이체업 등 일부 외국환업무에 한해 일정요건을 갖춰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면 독자적으로 외화이체업 등을 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이번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외송금 등 외환거래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국민과 기업들의 외환거래시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뿐 아니라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들도 외화이체업 등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송금수수료 등 비용절감이 가능해지고, 금융업계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통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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